학습자등록이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접수기간 중에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신청
2) 최초 한 번만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3)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함
예 : 2019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8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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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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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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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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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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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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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장소 |
광역시 이상의 16개 시∙도 교육청 및 교육훈련기관 |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홈페이지 |
제출서류 |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증명서 |
수수료 |
4,000원 |
학점인정이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대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입니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2.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4.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 면제 교유과정이수자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학점인정신청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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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장소 |
광역시 이상의 16개 시∙도 교육청 및 교육훈련기관 |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홈페이지 |
제출서류 |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증명서 |
수수료 |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