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심사 신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1년에 3번(3, 9, 12월) 가능합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격증은 신청 후 한 달 반~두 달 정도 뒤에 국립국어원에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