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 (교육과학기술부)’ 과는 별개입니다.
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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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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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자격증 + 실무경력 5년(강의 경력 : 2000시간) |
2급 | 온라인으로 이수 후 별도 국가시험 없이 취득 가능(학위과정) 3급 자격증 + 실무경력 5년(한국어 교육 경력 : 2000시간) |
3급 |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