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필수과목 (10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
전공 선택과목 (7과목) |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
- 명칭이 변경되는 교과목
* 이수연도(시행일 이전, 이행일 이후)와 관계없이 변경 전 교과목명과 변경 후 교과목명 모두 인정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역사 |
의료사회사업론 → 의료사회복지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학교사회사업론 → 학교사회복지론 |
- 신규 개설되는 교과목
*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행일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인정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국제사회복지론 | 복지국가론 | 빈곤론 |
사례관리론 |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 사회복지와인권 |
적용예시1)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개론”을 이수할 경우 “사회복지학개론”으로 인정
적용예시2) 시행일 이후 자격증 신청을 할 경우 가족상담및치료“를 이수한 경우 ㅇ선택과목 중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
적용예시3) 시행일 이전 신규 교과목(7개 과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였더라도 변경 전 법령에 따른 교과목을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법령 적용
(변경된 법령 기준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이수 등등)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 2~4년제 대학 졸업 |
---|---|---|
필요과목 (학점) | 27과목 (81학점) | 17과목 (51학점) |
이수기간 | 4학기 소요 | 3학기 소요 |
※ 학기, 보유자격증에 따라 이수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문 플래너와 상담해 주세요. ※ 2~4년제 대학 중퇴 or 타 교육원 수강 이력이 있을 경우 (보유학점이 있을 경우) 수강과목과 이수기간이 변경되므로 반드시 전문 플래너와 상담해 주세요. |
①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②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③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5만원)를 입금
④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교부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