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이수기간에 하지 않으면 인정 안됨)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근무하는 기관에서 실습은 불가능함
실습 기관 요건 |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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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교사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추가) |
실 습 시 간 | 120시간을 160시간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