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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19년 해당분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 납입 증빙 안내
2020.01.07 조회수 : 15
* 유의사항
- 1월 20일(월) 이전에 소득공제용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하셔서 연말정산 증빙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2월 결제한 학습자분들 중 일부 본인인증을 진행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아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 이후 결제 건은 2020년(2021년 상반기 신청) 연말정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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