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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안내

사회복지실습 절차

실습기간

-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이수기간에 하지 않으면 인정 안됨)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실습기관

-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사회복지현장 실습 기관(복지시설) 요건 및 지도교사 자격요건

※ 근무하는 기관에서 실습은 불가능함

실습 기관 요건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선정
실습 지도교사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추가)
실 습 시 간 120시간을 160시간으로 변경

실습할 사회복지기관(시설) 섭외 도움 site

  • 복지넷
  • 복지미
  • 한국사회복지협회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거주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평일상담 09:3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