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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이수과목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전공 필수과목
(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전공 선택과목
(7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되는 교과목 및 추가되는 교과목


- 명칭이 변경되는 교과목
* 이수연도(시행일 이전, 이행일 이후)와 관계없이 변경 전 교과목명과 변경 후 교과목명 모두 인정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역사
의료사회사업론 →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 학교사회복지론


- 신규 개설되는 교과목
*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행일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인정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적용예시1)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개론”을 이수할 경우 “사회복지학개론”으로 인정
적용예시2) 시행일 이후 자격증 신청을 할 경우 가족상담및치료“를 이수한 경우 ㅇ선택과목 중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
적용예시3) 시행일 이전 신규 교과목(7개 과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였더라도 변경 전 법령에 따른 교과목을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법령 적용
                 (변경된 법령 기준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이수 등등)

최종학력별 이수 과목 안내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2~4년제 대학 졸업
필요과목 (학점) 27과목 (81학점) 17과목 (51학점)
이수기간 4학기 소요 3학기 소요
※ 학기, 보유자격증에 따라 이수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문 플래너와 상담해 주세요.
※ 2~4년제 대학 중퇴 or 타 교육원 수강 이력이 있을 경우 (보유학점이 있을 경우) 수강과목과 이수기간이 변경되므로 반드시 전문 플래너와 상담해 주세요.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①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②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③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5만원)를 입금
④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교부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평일상담 09:3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