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 대상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2. 신청 구분
* 학점인정 가능한 대상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상단 [학점은행제 소개] → [학점인정 대상] 참조
1) 학습자등록은 학력 등에 대한 조사・확인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 해당신청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학위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접수기간에 접수해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2) ‘전공 / 교양 호환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 가능한 과목을 의미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국평원’이라 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지칭함(이하 동일).
□ 신청방법
• 온라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1) 학습자등록 : 메인화면 상단 [학점인정 신청] → [학습자등록] 클릭
2) 학점인정 :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 신청] 클릭
3) 학위 및 전공변경 : [학점인정 신청]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클릭
4) 학위연계 : [학점인정 신청] → [학위연계 신청] 클릭
5)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 [학점인정 신청]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신청] 클릭
6) 전공 / 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 [학점인정 신청]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신청] 클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 신청수수료 및 결제방법
• 수수료 종류 및 금액
※ 관련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 수수료 결제방법
※ 상기 구분별 결제방법 외 수수료 납부 불가(예: 현금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
• 수수료 환불
- 관련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2] 수수료 환불처리기준
- 처리기간 : 접수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 환불방식 : 환불 사유 발생 시 학적부 상 등록된 계좌로 이체
- 확인경로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접수 현황 → 환불내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 문의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600-0400에 문의부탁드립니다.